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5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대상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이 타당성분석을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이 적격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4
위원회 회부2021.09.1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대상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이 타당성분석을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이 적격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시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현행법에 따른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가 중첩 수행되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를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분석·조사 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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