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를 대비해 최근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발표했음. 이와 관련, 유사 감염병 재난 대비를 보완한 재난지원금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했음…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를 대비해 최근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발표했음. 이와 관련, 유사 감염병 재난 대비를 보완한 재난지원금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했음.
사스(2003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 등 각종 감염병 재난은 앞으로도 상시 발생할 수 있고, 감염병 이외의 재난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이러한 재난 상황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리스크 대응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이번 재난지원금 법제화에 대한 매듭을 지을 경우, 향후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로 조례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규범인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기준, 방식, 금액상 차이가 있음.
이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간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계보호와 경제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즉각 지원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13호 신설).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업무에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다. 국고지원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추가함(안 제66조제3항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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