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0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대학의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있음.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이사회에서 직원ㆍ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총장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각 대학의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있음.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이사회에서 직원ㆍ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총장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직원ㆍ학생들이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3명의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교원ㆍ직원 및 학생의 직선제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