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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8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부터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현재 수영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상 학생의 58%만 수업을 받고 있고, 이마저도 자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1%에 불과해 대부분은 민간의 외부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수영장 시설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수영장…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부터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현재 수영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상 학생의 58%만 수업을 받고 있고, 이마저도 자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1%에 불과해 대부분은 민간의 외부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수영장 시설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수영장 건립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나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민간의 수영장 시설을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존수영 교육을 포함한 학생의 수영 활동에 제공되는 민간의 체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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