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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6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긴급 주민 보호 조치로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은 현장지휘센터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17
위원회 의결2021.03.17
법사위 회부2021.03.18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발의2021.03.24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긴급 주민 보호 조치로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은 현장지휘센터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 시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위하여 현장지휘센터의 장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뿐만 아니라 해당 약품의 복용지시 권한을 부여함(안 제29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여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호약품 비축·관리 및 세부지침 작성·보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호약품의 확보·폐기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호약품 설명·안내 등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축·관리하여야 하는 방호약품의 확보·폐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배포하는 방호약품에 관한 설명·안내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44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6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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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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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3.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여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조치 신속성, 갑상샘 방호 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 지역ㆍ연령의 주민 또는 약국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포 대상자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의 보관방법, 부작용, 교환ㆍ반납기준 및 방법 등을 설명ㆍ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갑상샘 방호 약품과 함께 배포하여야 한다.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및 설명ㆍ안내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및 설명ㆍ안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설명ㆍ안내,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본부장의 결정사항 시행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23조ㆍ제44조ㆍ제48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
<신 설>
8.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신 설>
9.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재난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지원과 제3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2.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배포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3.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 교육4. 지방자치단체가 제37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훈련5. 제3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44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배포"를 "배포ㆍ복용지시"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여 갑상샘 방호 약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조치 신속성, 갑상샘 방호 약품 관리의 효율성, 오용 가능성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 지역ㆍ연령의 주민 또는 약국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갑상샘 방호 약품을 사전에 배포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포 대상자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의 보관방법, 부작용, 교환ㆍ반납기준 및 방법 등을 설명ㆍ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갑상샘 방호 약품과 함께 배포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및 설명ㆍ안내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사전배포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및 설명ㆍ안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사전배포, 설명ㆍ안내,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본부장의 결정사항 시행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23조ㆍ제44조ㆍ제48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제1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 8.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9.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재난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지원과 제3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2.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배포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3.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 교육 4. 지방자치단체가 제37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훈련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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