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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유족에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임. 특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사망 시 배우자나 유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유족에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임. 특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사망 시 배우자나 유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그 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건강 악화, 신체기능 약화 등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 및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 받도록 하고 승계 대상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고궁ㆍ공원 등의 이용료 및 수송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하고, 정신적 외상에 대해 심리재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ㆍ제6항, 제8조의3제3호, 제8조의6 및 제8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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