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9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또한,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계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또한,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계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