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지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3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시설은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유사한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처리 및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7
위원회 회부2021.03.18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시설은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유사한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처리 및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법률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를 규정하여 이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장사시설과의 형평성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