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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체육회는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과 활동을 그 설립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체육시설의 사용,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지역 체육시설…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4
위원회 회부2023.07.25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체육회는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과 활동을 그 설립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체육시설의 사용,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지역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경우 「스포츠클럽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 내용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체육회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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