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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의 가속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족,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에는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취약하고 금융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9
위원회 회부2022.05.10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의 가속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족,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에는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취약하고 금융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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