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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수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취지에도…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수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교환·환불중재의 대상을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 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7조의2제1항제1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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