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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9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 등과 같은 전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임에도 현행법에서 수의사에 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변호사 등과 달리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3.08.24
법사위 회부2023.08.24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 등과 같은 전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임에도 현행법에서 수의사에 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변호사 등과 달리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수의사협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의사 직무수행의 윤리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32조의2 신설,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의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87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① (생 략)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087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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