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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2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에 현행법의 사업전환계획 승인 범위는 중소기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기업 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최근의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발맞춘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을 승인하고 지원하기에 한계가…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2 발의
발의2021.10.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에 현행법의 사업전환계획 승인 범위는 중소기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기업 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최근의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발맞춘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을 승인하고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의 승인 및 지원범위를 기존의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나 기존 제품?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발빠르게 변하고자 하는 필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전환에 필요한 지원사업 확충 및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보다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전환의 범위에 업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신설). 다.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등의 경우에 일괄 승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도입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사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과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함(안 제22조의2 및 제29조의2 신설). 마.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전환 추진과 관련한 행정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사.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5-16 (법률 제19417호) · 시행 2023-11-17 · 바뀐 줄 27 / 5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 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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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3. “신사업 분야”란 미래 유망업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분야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분야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활용한 사업 분야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
제5조 삭제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2. 제29조의3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3.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8조 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8조 또는 제8조의2 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6.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7.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 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2. 제8조 또는 제8조의2 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에 대한 계획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 및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동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1.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2.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④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 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전환계획 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 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 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ㆍ판매 지원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4. 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29조의3(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4(성과평가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 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 을 변경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을 변경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 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의 이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의 이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의 이행실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의 이행실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중단을 알린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중단을 알린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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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417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을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으로 한다. 제2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사업 분야"란 미래 유망업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분야 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분야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활용한 사업 분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2. 제29조의3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 3.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사업전환계획"을 "사업전환계획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를 "제8조 또는 제8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2호 중 "제8조"를 "제8조 또는 제8조의2"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업종"을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에 대한 계획"으로 한다. 법률 제19060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2항 중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자 및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동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를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전환계획"을 각각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을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업전환계획"을 각각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한다. 제5장에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 4. 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의3(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4(성과평가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 제목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를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를 "제8조 또는 제8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사업전환계획"을 각각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업전환계획"을 각각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