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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3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는 그동안 조세 납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정하고, 문화재 및 미술품은 제외되어 법령상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음. 하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일찍이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9
위원회 회부2021.12.10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는 그동안 조세 납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정하고, 문화재 및 미술품은 제외되어 법령상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음. 하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일찍이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을 확대하고, 파리 국립피카소 미술관 등 세계적 미술관 건립의 발판이 되었음. 최근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유산 보존, 해외반출 방지 등 물납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일정조건 하에 적법절차를 통한 물납신청을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이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 일정 조건 충족시 상속세 물납 신청을 허용하고, 물납 대상 여부 및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도록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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