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6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각종 활동비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외에는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수당 및 각종 활동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각종 활동비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외에는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수당 및 각종 활동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