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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5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함)의 인정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가입증명서…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7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11.11
법사위 회부2021.11.11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함)의 인정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가입증명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부정한 신청과 신고의 접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부적격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조세의 감면이나 정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6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5(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제14조의2, 제14조의3 또는 제14조의4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1조(벌칙)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64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제14조의2, 제14조의3 또는 제14조의4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벌칙)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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