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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거짓이나 그…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이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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