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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5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진실이 아닌 언론보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피해를…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1
위원회 회부2021.11.12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진실이 아닌 언론보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된 기사 등을 삭제하여도 인터넷 포털 등의 검색서비스에서는 여전히 기사 검색이 가능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의 구제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정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색배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진실이 아닌 언론보도 등의 삭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피해구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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