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7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기관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는 등 단계별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 의뢰 대상이 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기관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는 등 단계별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 의뢰 대상이 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투기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주무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있는 공공기관 내 비위행위자의 범위를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위행위에 부동산투기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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