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원회의 개회 요건 중 하나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과 위원장의 개회일시 등의 통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적위원 4분의 1…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원회의 개회 요건 중 하나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과 위원장의 개회일시 등의 통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 12시간 전까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및 장소를 소속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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