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0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도별 검찰연감에 따르면 검찰의 영업비밀 처리 사건이 2018년 975건, 2019년 885건, 2020년 948건에 이를 정도로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최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연도별 검찰연감에 따르면 검찰의 영업비밀 처리 사건이 2018년 975건, 2019년 885건, 2020년 948건에 이를 정도로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최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에 대한 해당 기업의 기술ㆍ경영상 영업비밀이 국외 유출로 이어질 경우 국가 경제 및 안보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 영업비밀 국외 유출현황 및 근절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영업비밀 절취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제8호 및 제18조의5 신설, 제18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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