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8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일반적으로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도하게 됨. 현행법은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0
위원회 회부2023.01.31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일반적으로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도하게 됨.
현행법은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인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ㆍ제4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