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0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는 국가 차원의 보훈대상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통해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보훈업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보훈대상자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입한 대상자의 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보훈혜택을 제공할 수…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는 국가 차원의 보훈대상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통해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보훈업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보훈대상자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입한 대상자의 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보훈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훈청·지청에 수시로 전입자 정보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내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보훈대상자의 주민번호, 주소, 보훈종류 등 정보를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보훈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훈수당의 지급, 지원 사업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으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등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하도록 홍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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