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9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건강진단은「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1 발의
발의2020.09.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건강진단은「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의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하여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제3호). 또한,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안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놀이체험실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31조의2제12항 신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안 제24조제2항), 「유아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따른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타 다른 법에 따른 조문 및 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85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71 / 14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책임) ①·② (생 략)
제4조(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ㆍ유아교육계ㆍ여성계ㆍ사회복지계ㆍ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 ④ (생 략)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자료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자료3.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에 관한 자료4.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5.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자료6.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자료7.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8.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9.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10.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자료11.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자료12. 그 밖에 보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④ 보육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⑤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① (생 략)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생 략)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한 경우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 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생 략)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② (생 략)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 ③ (생 략)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 ③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 ⑪ (생 략)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공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제1호의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생 략)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신 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보육료 등의 수납) (생 략)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삭제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생 략)
제40조의2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한 비용은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 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流用) 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신 설>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신 설>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신 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8. (생 략)
1. ∼ 4의8. (현행과 같음)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 한 경우
<신 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신 설>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신 설>
1의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③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6조제4호 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8. 제46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8조 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3. 제38조제1항 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신 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신 설>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삭제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제56조(과태료) ① (생 략)
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85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을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제9조제1항 중 "하여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방법과 내용"을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자료 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자료 3.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에 관한 자료 4.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 5.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자료 6.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자료 7.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8.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 9.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 10.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자료 11.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자료 12. 그 밖에 보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보육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인"을 "5명"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7호 중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최초 위탁은"을 "이 경우"로, "다음 각 호의"를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10명"을 "15명"으로, "정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공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제1호의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제1항 본문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4"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제5장에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 제목 "(보육료 등의 수납)"을 "(보육료의 수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40조의2의 제목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를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한 비용은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42조의2제1항제1호 중 "유용"을 "유용(流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제4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를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용(流用)"을 "유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1의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8조제1항제8호 중 "제46조제4호"를 "제4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51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52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4조제4항제6호 중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을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제56조제2항제3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 제9조의3, 제16조제7호, 제16조의2, 제25조제4항제5호의2ㆍ제8호,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1조의2,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로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보육교사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