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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5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찰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경찰대학교 총장을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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