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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64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ㆍ발전과 농인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2016년에 제정된 것임.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34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ㆍ발전과 농인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2016년에 제정된 것임. 그러나 현행법 제17조에서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지 않아 특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수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된 ‘2월 3일(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여,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알리고, 국가기념일 지정 및 한국수어의 날 주간을 통해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22호) · 시행 2020-12-22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한국수어의 날)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한국수어의 날) ①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22호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화언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한국수어의 날) ①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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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