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6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2 발의
발의2020.11.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므로,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