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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6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연공원 내 무단 벌목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복구 명령이 실제 철거와 복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2.13
위원회 회부2021.12.14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연공원 내 무단 벌목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복구 명령이 실제 철거와 복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제31조에 따라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09호) · 시행 2022-09-1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09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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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