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8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혜택이 기업의 이전을 유발할 정도로 크지 아니하여 실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혜택이 기업의 이전을 유발할 정도로 크지 아니하여 실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의 정도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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