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89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2021년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임. 새로운 법률은 공단의 사업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하여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사업은 제외하고, 기존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2021년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임. 새로운 법률은 공단의 사업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하여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사업은 제외하고, 기존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던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공단의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2008년부터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을 담당하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부실화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후 유관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여 2021년 9월에 공단이 신설되면서 공단의 사업에서 해외광물자원·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제외하였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에 탄소중립 경제 전환과 4차 산업혁명분야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리튬·흑연·코발트·니켈·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광물자원이 무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국가 차원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해외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며,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국가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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