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의 중임 또는 연임 제한이 없어 전ㆍ현직 국회의원이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8명
철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01.27
위원회 회부2022.01.28
본회의 의결 철회2022.02.03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의 중임 또는 연임 제한이 없어 전ㆍ현직 국회의원이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어 이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국회의원의 중임ㆍ연임 제한이 없어 정치신인이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치신인의 출마 제한과 세대교체 등을 통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에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전략 지역 등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이루고자 함(제49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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