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언상 영업자가 화장품의 명칭, 성분, 영업자의 명칭과 주소,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등 기재ㆍ표시 사항을 적는 위치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비자가 1차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이나 성분 등 주요 정보를 2차 포장에 가려서 확인하지…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언상 영업자가 화장품의 명칭, 성분, 영업자의 명칭과 주소,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등 기재ㆍ표시 사항을 적는 위치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비자가 1차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이나 성분 등 주요 정보를 2차 포장에 가려서 확인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기재ㆍ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법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ㆍ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나.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문언을 명확히 정비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48호) · 시행 2025-02-07 · 바뀐 줄 7 / 12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① ∼ ⑤ (생 략)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 줄 것 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1.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신 설>
2.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신 설>
3.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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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4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를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2.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3.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ㆍ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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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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