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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7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9% 수준으로 제17대(13%), 제18대(13.7%), 제19대(15.7%), 제20대(17%)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경상보조금 및 여성추천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9% 수준으로 제17대(13%), 제18대(13.7%), 제19대(15.7%), 제20대(17%)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경상보조금 및 여성추천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정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발굴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당헌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는 그 사실 및 조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 운영 및 여성정치 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8호 및 제12호, 제29조의2 및 제35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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