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7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출용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어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원재료로 보는 유럽연합이나 원유에 대해…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1
위원회 회부2020.12.1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출용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어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원재료로 보는 유럽연합이나 원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중국 또는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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