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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5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어민들이 한정면허를 요청하는 경우 면허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어민들이 한정면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면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이 면허권을…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6
위원회 회부2020.10.1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어민들이 한정면허를 요청하는 경우 면허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어민들이 한정면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면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이 면허권을 사실상 허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면허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정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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