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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6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4
위원회 회부2020.11.05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검찰청 범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40% 이상이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로 나타나 해당 연령대를 대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을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으로 추가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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