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4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항소음 방지와 공항소음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방지와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소음대책사업의 계획 및 연차별 지원사업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2021년 4월 8일 시행예정인 개정법률(법률 제17226호, 2020. 4. 7. 공포)은…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법사위 회부2020.09.23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항소음 방지와 공항소음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방지와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소음대책사업의 계획 및 연차별 지원사업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2021년 4월 8일 시행예정인 개정법률(법률 제17226호, 2020. 4. 7. 공포)은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기구화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다만, 운항절차, 공항수용능력의 설정·변경 등 정책의 변경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 및 예상 소음영향도(WECPNL)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와 관련한 해당 정보의 제공과 의견 수렴 등의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소음대책 논의에 필요한 정보로써,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기 운항 관련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정책결정단계에서 해당 내용의 정보공유와 공항소음방지 대책 수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09호) · 시행 2021-04-08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변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③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09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변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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