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3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아동학대피해가 확인되면, 응급조치 후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도록 함.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아동학대피해가 확인되면, 응급조치 후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도록 함.
그러나 아동학대는 특성상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다보니 외부에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하여 살펴본 정도로는 아동학대범죄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학교와 같이 아동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육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의심징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장출동을 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결과 및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하며,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보고서를 서로 송부하도록 하여 현장출동현황을 공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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