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임차인의 자산이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자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신영대의원등10인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임차인의 자산이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자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충족했지만, 실제 자산이나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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