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9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19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발의2021.02.26
법사위 의결2021.02.26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65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7 / 8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3.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3.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2.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3.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⑥ 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965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를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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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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