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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과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등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콜센터와 같은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해당 근로자의 노동…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과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등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콜센터와 같은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해당 근로자의 노동 환경은 전염병 감염 등 건강장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먼저, 현재 사무실 등 작업환경의 과도한 밀집도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업면적 기준 등 물리적 환경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문구ㆍ음성 안내, 매뉴얼 마련 등의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우려됨. 한편, 현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현행법 제2장과 제3장의 적용이 제외됨. 그런데 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ㆍ감독자 등의 선임과 그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활동에 관한 규정임. 콜센터 등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나 감염요인 등에 대한 건강상 위험의 사전 평가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최소한의 작업면적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현행법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사무실 등 작업환경의 과도한 밀집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단위면적당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최소한의 작업면적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8조의2 신설). 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문구ㆍ음성 안내, 매뉴얼 마련 등의 예방적 조치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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