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1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물리적인 업무 방해나 신체적 위해 뿐 아니라 고성ㆍ폭언 등으로…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물리적인 업무 방해나 신체적 위해 뿐 아니라 고성ㆍ폭언 등으로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또한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성ㆍ폭언 등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8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