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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93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5.04
위원회 회부2022.05.06
위원회 상정2022.08.23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함. 그런데,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제정으로 한국환경공단은 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는 등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이행 추진을 공단의 설립목적에 명확히 하고 공단에서 현재 수행하는 사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28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9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 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 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1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정책지원 사업
13. 삭 제
(삭제)
14.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ㆍ운영
14.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ㆍ운영,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15. ∼ 20. (생 략)
15.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0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신청서류등의 기술검토 및 통합관리사업장 배출시설등에 대한 기술지원
<신 설>
20의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신 설>
20의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21. 제1호부터 제20호 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측량, 시험ㆍ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ㆍ감독ㆍ감리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 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측량, 시험ㆍ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ㆍ감독ㆍ감리
22. ∼ 25. (생 략)
22.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출자 등) ①·② (생 략)
제24조(출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28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제20호까지"를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로 한다. 1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정책지원 사업 14.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ㆍ운영,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20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신청서류등의 기술검토 및 통합관리사업장 배출시설등에 대한 기술지원 20의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20의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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