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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의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함.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의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함. 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의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체계적인 실천 노력을 보이고 있음.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정책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ㆍ제도적 환경이 미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임. 이에 개정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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