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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6·25전쟁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6·25전투가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나열하였을 뿐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6·25전쟁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6·25전투가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나열하였을 뿐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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