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84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 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2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전기공사 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음. 이에 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42호) · 시행 2023-11-16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42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된 사업은 계약을 말한다)한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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