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6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난 6월 시행되었음. 현재 역사문화권별로 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및 지방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8
위원회 회부2021.10.20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동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난 6월 시행되었음.
현재 역사문화권별로 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및 지방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백제포럼, 마한문화권 도·시·군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구성, 확대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한 연구재단 설립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례로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발굴 조사 결과 광주, 전북, 충남에도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고대 역사를 특정 지역에만 한정 짓기 어려워 국가의 의무가 포함되어야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의 보존과 가치 확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