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노력 여하에 기댈 뿐이던 여성 공천 비율 준수를,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종전 전국지역구총수 100분의 30 이상이던 여성 공천 비율 역시 선거별로 세분화하여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후 현재까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당의 노력 여하에 기댈 뿐이던 여성 공천 비율 준수를,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종전 전국지역구총수 100분의 30 이상이던 여성 공천 비율 역시 선거별로 세분화하여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후 현재까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226명 중, 여성은 7명뿐입니다. 역대 최다 여성 당선인을 배출했다는 제21대 총선조차,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1%에 불과한 29명을 기록했습니다. 정치영역의 왜곡된 성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 공천 비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비율을, 정당이 해당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법률 단계에서 성별 동등대표성을 실질화하고,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7조, 제49조 및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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