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발의
발의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함. 또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 만료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함.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부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법령을 없애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84조제3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39호) · 시행 2025-02-21 · 바뀐 줄 43 / 10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 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 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 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이거나 봉인하여 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여 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 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 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 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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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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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② (생 략)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 인증대체부품 ”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 품질인증부품 ”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② (생 략)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인증대체부품 과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과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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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기술ㆍ사이버보안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생 략)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호ㆍ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ㆍ제5호의3 ,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79조제1호, 제80조제1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④ (생 략)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 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3.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 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 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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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 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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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및 봉인 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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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 을 받는 자
4. 제19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을 받는 자
5. ∼ 18. (생 략)
5. ∼ 18. (현행과 같음)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신 설>
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신 설>
1의3. 제20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 19. (생 략)
2. ∼ 19. (현행과 같음)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 8의2. (생 략)
3. ∼ 8의2. (현행과 같음)
9.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 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9의2.·10. (생 략)
9의2.·10. (현행과 같음)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 을 뗀 자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을 뗀 자
1의2.·1의3. (생 략)
1의2.·1의3.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 28. (생 략)
4. ∼ 28. (현행과 같음)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 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의2. ∼ 8. (생 략)
2의2.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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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 18의2. (생 략)
4. ∼ 18의2. (현행과 같음)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 을 하지 아니한 자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을 하지 아니한 자
19. ∼ 24. (생 략)
19. ∼ 24.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ㆍ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81조제2호ㆍ제8호 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ㆍ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8호 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3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으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을 "등록번호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를 "등록번호판이"로, "부착 및 봉인을"을 "부착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부착 또는 봉인을"을 "부착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부착 및 봉인 이외의"를 "부착 이외의"로, "붙이거나 봉인하여서는"을 "붙여서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한다.
제19조 중 "제작ㆍ발급 및 봉인방법"을 "제작ㆍ발급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을 "제작ㆍ발급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을 "발급 수수료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발급 또는 봉인을"을 "발급을"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한다.
제30조의5제4항 중 "인증대체부품"을 "품질인증부품"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 본문 중 "인증대체부품과"를 "품질인증부품과"로 한다.
제47조의8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기술ㆍ사이버보안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제49조제2항 본문 중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는"으로 한다.
제53조의2 중 "제79조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를 "제79조제1호ㆍ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ㆍ제5호의3"으로,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를 "제79조제1호, 제80조제1호"로 한다.
제58조제5항제2호 중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을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고품"을 "중고부품"으로, "재생품을"을 "재생부품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을 "등록번호판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한다.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및 봉인에"를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에"로 한다.
제76조제4호 중 "발급 또는 봉인을"을 "발급을"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81조제1호 중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호의2 중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를 "부착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한다.
제84조제3항제1호 중 "부착 또는 봉인하지"를 "부착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을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를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의3 중 "부착 또는 봉인을"을 "부착을"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해당한다) 또는 제81조제2호ㆍ제8호"를 "해당한다),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8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제53조의2, 제79조, 제80조제1호ㆍ제2호, 제81조제2호ㆍ제3호, 제84조제3항제7호 및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4항, 제32조의2제3항, 제47조의8제1항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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