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7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하는…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하는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재단은 사회 공헌 사업의 관리ㆍ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OO페이”, “OO머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출연 또는 기부에 관한 규정 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어, 휴면예금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과 같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2항제1호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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